저 혹시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쭤볼게여...
저가 저번에도 퇴직금 얘기한거 1년5개월정도 근무 하고 계약서작성 안하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었고
근무사간이 아침10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인데
다른사람은 못받는다 어떤 애는 받을수 있다하던데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는건가요..?너무 궁금해서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해당 근무시간으로 1년 5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을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미가입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근로사실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직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