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온수 안 나옴 사기아닌가요???
제가 오피스텔 계약해서 살고있어요 10일정도 됐네요.
계약 전 방 확인할때 물 다 틀어봤어요.
근데 냉수쪽 틀고 온수쪽으로 돌리니까 안나와서 중개인한테 안나온다고 말하면서 다시 틀었는데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잠깐 이상했나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3일간 생활하면서 또 안나욌다가 다시틀면 잘 나오고 이래서 그때부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담날은 온수는 걍 안나오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말하니까 저말고 몇몇집이 같은현상을 겪고있더라고요 양수기함열고 배관을 망치같은거로 둥둥 두들기더니 띠뜻한물이 나왔어요.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한두시간 후 또 안나와요.
이거 고쳐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너무 대공사라고 안나올때마다 전화하래요. 그럼 하루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씻는데 하루에 두번씩 전화해야된다는거잖아요. ;;
이거 분명 전세입자도 불편 겪었을건데 제가 계약하기전에 고지도 안해준 부분 계약사기 아닌가요. 수도는 맨날사용하는건데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다가 들어온지 2-3일째부터 이런 불편을 겪어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계약 1년했는데 이대로는 절대 못사는데 계약파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수리해야하는데,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요생활시설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중대한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생활시설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중대하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하나, 질문처럼 나오다 안나오다 하는부분을 이에 포함할지는 정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요구를 하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이나, 수리가 어려운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요구가 가능할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법에 따른계약해지보다는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조건없는 합의해지를 요구하시는게 먼저 선행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 임차인 주선등의 부담은 있을수 있으나, 법에 따른 해지관련 소송등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시간, 비용소모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에 따른 해지사유가 명확하다면 바로 그에 따라 행동을 할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는 사실 법적판단에는 다툼에 여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으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도 계약상 하자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의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이거 고쳐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너무 대공사라고 안나올때마다 전화하래요. 그럼 하루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씻는데 하루에 두번씩 전화해야된다는거잖아요. ;;
이거 분명 전세입자도 불편 겪었을건데 제가 계약하기전에 고지도 안해준 부분 계약사기 아닌가요. 수도는 맨날사용하는건데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다가 들어온지 2-3일째부터 이런 불편을 겪어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계약 1년했는데 이대로는 절대 못사는데 계약파기 되나요??==> 한 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중개보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배관 문제는 임대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며 계약 전 고지 안 한 건 중대한 하자 은폐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대공사 발언 무시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임대목적물 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으며, 관리자와의 대화 녹음이나, 관리자에게 온수 고장을 알리고 처리한 문자메세지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이 아니었으니,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하시어,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가 되지 않을 시 해당 계약은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까지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철 온수 미공급은 주거를 위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리소와 다른 세대가 이미 알고 있는 결함이라면 집주인이 이를 숨기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나올때마다 부르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대공사여도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가 거부되거나 반복되면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온수가 안나오는 영상과 관리소 소견을 확보하신후 특정 기한 내 근본적인 수리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 해지 및 이사비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주택임재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가장 추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지차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온수 반복 불량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느로 곙ㄱ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대하자라고 보여집니다 매번 전화 대기 불편은 정상 생활 불가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