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임대인이 도망가는 상황에 저가 쫒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가 차로 쫒아가다가 사고를 내서 임대인의 차를 박살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거아니에요?? 근데 임대인이 저한테 돈 1억을줘야하는데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차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주장을 통해 차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하여서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가 상계에 동의한다면 즉 원한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로 쫓아가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차감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