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바이오로지컬
근데 저가 차로 쫒아가다가 사고를 내서 임대인의 차를 박살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거아니에요?? 근데 임대인이 저한테 돈 1억을줘야하는데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차감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주장을 통해 차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하여서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가 상계에 동의한다면 즉 원한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로 쫓아가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차감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