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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
15평정도 되는 공시지가 4.500만원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는
무주택인거 맞나요?
즉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기존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간주 되어 1주택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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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주택을 구매하시더라도 취득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
    15평정도 되는 공시지가 4.500만원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는
    무주택인거 맞나요?
    즉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기존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간주 되어 1주택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m2 (약18평)이하로 공시가격 1억원(향후 2억으로 증액 예정) 이하인 주택으로서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청약과는 별개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이라도 1주택자가 맞습니다

    여기서 주택을 또 구입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요율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집을 또매수할때는 그런부분을 잘따져보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주은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이고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일 경우 1주택자에 한해서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어 청약시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고,

    또한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가 되므로 추가 주택 취득 시 1~3%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분양 및 청약 시 주택보유여부 판단 기준으로 취득세, 양도세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취득세, 양도세의 경우 무주택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일정 주택공시가격 조건을 만족 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포함하지 않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