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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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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취소 신청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날인을 받으면 제출 후 사업장으로 따로 확인 전화가 간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 사업주와 합의해서 제가 직접 날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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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단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해당 사업주가 직접 날인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대신 날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합의했으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에 따라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와 합의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회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직인 날인도 회사에 동의를 받은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날인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