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제가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만 이 알바를 하고싶어요. 만약에 8월까지만 한다먼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일은 4월부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총 월급의 90프로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면 문제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12월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개월 이내에 퇴사 시 임금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민법상 계약이므로 일방 해지가 가능하고, 사직 의사를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