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회사 급여일이 5일인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정황상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가요?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예전에 특정 직원 한 명을 퇴사시킬 의도로 고의적으로 급여지급을 미룬 적이 있어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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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의도든 아니든 1일이라도 임금을 지연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영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체된 경우 노동청에서도 취하를 유도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가 상황 보면서 여차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지나서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