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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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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회사 급여일이 5일인데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정황상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가요?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예전에 특정 직원 한 명을 퇴사시킬 의도로 고의적으로 급여지급을 미룬 적이 있어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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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의도든 아니든 1일이라도 임금을 지연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영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체된 경우 노동청에서도 취하를 유도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가 상황 보면서 여차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지나서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