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제가 주택청약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쉽게
이해시켜주실 분 계신가여?
매매가보다 싸게 들어간다는 개념인건가요 ?
만약 입주하고 6개월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면 매매가로 크게 차익을 얻게 되는구조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쉽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입주가 가능한 제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이 지어질 경우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해당 과정자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 청약통장과 같은 기본적인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건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될수도 있지만 반대로 높을수도 있기에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내집을 마련한다고 할수는 없으나, 대부분은 시세상승이 분양가보다는 높게 나오기에 입주할 경우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새집에 입주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는것은 해당 청약에 수요가 많아 분양가보다 시세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등에서는 가능할수 있는데, 이 또한 청약마다 다르게 나타나기에 확답하기 어려우나, 본래의 목적은 위와같은 투기목적이 아니기에 해당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동반되는 하나의 장점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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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약 10~30% 저렴하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시세 차이가 커서 당첨 자체가 큰 자산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당첨 시점의 분양가와 입주 후 형성되는 매매가의 차이가 곧 수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10억원인 동네에서 7억원에 분양받았다면 입주 시점에 이미 최소 3억원이상의 차익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입주 후 6개월 만에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투기 방지를 위해 당첨 후 일정 기간인 보통 1~3년 길게는 10년동안 집을 팔 수 없더로 전매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단지는 입주 즉시 2~5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고 최근 3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본인이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므로 바로 차익을 실현하고 떠날수도 없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팔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팔면 시세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5억원을 벌어도 3억 85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이익이 매우 적습니다. 제대로 된 차익을 얻으려면 입주 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시켜주실 분 계신가여?
매매가보다 싸게 들어간다는 개념인건가요 ?
만약 입주하고 6개월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면 매매가로 크게 차익을 얻게 되는구조인가요?
==> 주택 청약은 새집을 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후 입주를 한다하여도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비싸서 청약에 당첨되도 크게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로또 청약이라 해서 차익이 2~3억이 넘었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아 차익을 보기 힘든구조입니다.
새집이 부족하니 새집에 사는 프리미엄이 언져저 비싸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신축 공동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을 신청하게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무주택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한 조건이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청약자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업체에서 건설하는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공택지 등에서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분양되므로 청약에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양 당시 아파트는 없는 상태이고 먼저 분양을 해서 게약을 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5억의 10% 즉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중도금등을 분할로 내도 되고 대출로 가다가 아파트가 다 짓은 후 잔금 시 5억 - 계약금(5000만원) 하고 잔금을 계산하시고
입주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 시세 상승기에는 분양을 받을 시 5억 이였는데 입주할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7억이 되게 되면
2억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분양당시와 입주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