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당 14구역이 사업자 선정 입찰날짜가 정해졌다는데요

신당 14구역이 사업자 선정 입찰 날짜가 정해졌다는데요

그럼 재개발에 대한 동의는 끝났다는 것인가요?

신당 14구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는데,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10월 13일이라 나오는데

그럼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것 이겠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단계는 법적 동의율인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을 채워져서 이미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개별 주택 소유자 전원의 100% 동의가 아니더라도 전체 법적 동의율을 달성하면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인분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얻거나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재개발 추진 자체는 문제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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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당 14구역의 경우 민간도심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단계별로 동의율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현재 주민의 반대율이 21% 로 보여 집니다. 사업시행자 예정자 결정 시 주민 동의율은 25% 만 충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찰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지고 다음 혁신지구 지정 신청 시 동의율 67%를 달성을 해야 혁신지구 지정이 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된다고 해서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가 모두 끝났거나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동의 요건과 행정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질문하신 사업자 선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인지, 실제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 선정인지에 따라서도 사업 진행단계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내용에 따르면 단순한 용역업체 선정이라기보다 앞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업관리업체, 설계사 선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주민 동의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은 초기에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을 이끌어 갈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러한 입찰은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 실무 주체가 업체를 뽑는 과정일 뿐 법적 주민 동의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일이 정해졌다고 하여 주민동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재개발 추진은 되는 것이 맞으며 아직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어 초기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 주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이 확정적으로 진행중임을 의미합니다. 전체 조합원의 법적 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지인분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전체를 계속 추진되며 추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이주, 철거 절차로 넘어가므로 재개발은 사실상 막바지 궤도에 들어선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