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당동 14구역이 재개발 된다고 동의서 받으로 다닌다네요

신당동 14구역이 재개발 된다고 동의서 받으로 다닌다네요

이는 민간도심 복합개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27평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동의를 해야할지, 반대를 해야할지 고민이라네요

도심개발로 136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건물주는 260세대 정도 됩니다.

동의시 분담금도 걱정이 되고요

만일 반대를 하려면 언제 팔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분담금 가능 하시면 재개발 동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분담금 예상외로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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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빌라의 감정평가를 받게 되고 또한 조합원으로써 분양 신청을 해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 감정평가액의 차액 정도 추가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이 부담이 될 경우 일반분양가대비 조합원분양가가 저렴한 것에서 발생이 되는 조합원프리미엄을 더해서 기존 빌라를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 10년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승계가 어려울 수 있고 현금청산(감정평가액으로 매도청구) 당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약 260명 대비 건립 세대수 1360세대가 많아서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이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 리스크를 조합원 명부와 추정분담금 계산서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 반대를 결정했다면 구역 지정 고시 전이나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 매도하는 것이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현금청산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민 갈등이나 토지 등 소유자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예상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당동처럼 실제 추진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은 현재 법적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당14구역은 아직 사업이 완전히 확정된 단계라기보다는 민간도심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모으는 초기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개발이 되니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분담금이 무서우니 반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우선 지금 받고 있는 동의서가 정확히 어떤 절차에 대한 동의서인지, 현재 동의율은 어느 정도인지, 사업시행예정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빌라가 27평이라고 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 27평을 받는다거나 분담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에서는 빌라의 전용면적보다 대지지분과 종전자산평가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공사비, 일반분양 수입 등이 같이 반영돼 최종 분담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진 측에서 예상분담금을 제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도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도 고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매수자가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이 생기거나 거래 조건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에 끝까지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 무조건 사업 막바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구 지정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 단계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매도 시기를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냐 반대냐를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해당 빌라의 대지지분과 예상 종전자산가액, 현재 사업 진행 단계, 예상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260명 정도의 소유자가 있고 1,360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성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사업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용적률이나 공사비, 일반분양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서둘러 제출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