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 산출내역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접수후 2주가 지나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한 이직확인서에는 평균임금이 약 22,700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실업인정신청서에서는 구직급여산출내역에 24,768원이라고 사진과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렇다면 1차 실업인정일 지급 급액은 24768(원)*6(일)= 148608원인가요?

그렇다면 다음 2차 실업인정일은 해당 구직급여 산출내역 금액 * 28일로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회차 실업인정에 따른 금액은 해당 내용과 같습니다.

    2. 특별한 감액이나 취업에 따른 소득 발생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금액이 실업급여 수급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회차 구직급여 수급액은 그렇습니다.

    2. 네, 특별한 추가 감액 사유나 취업 소득 발생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대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보장되므로 평균임금이 적더라도 24,768원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회차만 적어주신대로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