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이후 허가 조건에 맞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후 그 이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매과정에서 허가 받기 전과 다른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허가 받은 조건 시 자금 조달 계획등에 맞게 허가에 맞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향후 혼인신고를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되며 그 시점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단독 명의로 취득한다면 허가 완료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실거주 의무는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공동명의 변경이나 배우자 주택 보유 여부 등이 엮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등기를 단독 명의로 완전히 마친후에 안전하게 마무리한 뒤 혼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