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이후 혼인신고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진행 중인데 토지거래허가는 미혼, 단독세대로 접수했는데 허가 완료 후 혼인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이후 허가 조건에 맞게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후 그 이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매과정에서 허가 받기 전과 다른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허가 받은 조건 시 자금 조달 계획등에 맞게 허가에 맞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향후 혼인신고를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되며 그 시점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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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명의로 취득한다면 허가 완료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실거주 의무는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공동명의 변경이나 배우자 주택 보유 여부 등이 엮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등기를 단독 명의로 완전히 마친후에 안전하게 마무리한 뒤 혼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 개인의 삶의 변화가 생겨 혼인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