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횟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7/16 기준으로 연차 16개 발생했고, 6.5개 사용했습니다!
2025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연차 수당은 16개중 사용한 횟수(6.5개) 제외하고 받는건지 혹은 연차 발생 후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 갯수 자체가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연차 수당은 16개중 사용한 횟수(6.5개)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연차갯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기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은 9.5개
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연차 수당은 16개중 사용한 횟수(6.5개) 제외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7.16 날 발생한 연차는 23.7.17~24.7.16 근무한 출근율로 산정하는 바,
25.2월퇴사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한 갯수제외하고 나머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월이전이라면(예컨대 1월 1일) 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2월 이후 입사자에 해당한다면 25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7.16일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6.5개를 사용 후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잔여 개수인 9.5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