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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확고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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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횟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7/16 기준으로 연차 16개 발생했고, 6.5개 사용했습니다!

2025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연차 수당은 16개중 사용한 횟수(6.5개) 제외하고 받는건지 혹은 연차 발생 후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 갯수 자체가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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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연차 수당은 16개중 사용한 횟수(6.5개)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연차갯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기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은 9.5개

    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연차 수당은 16개중 사용한 횟수(6.5개) 제외하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7.16 날 발생한 연차는 23.7.17~24.7.16 근무한 출근율로 산정하는 바,

    25.2월퇴사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한 갯수제외하고 나머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월이전이라면(예컨대 1월 1일) 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2월 이후 입사자에 해당한다면 25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7.16일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6.5개를 사용 후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잔여 개수인 9.5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