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 하루를 일하는 일용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용직도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입사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