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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 하루를 일하는 일용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용직도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입사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