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을 산 후에 원래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도 되나요
현재 서울 노원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는 20년이 넘었고 실 거주는 3년이상 4년 미만입니다.
월세로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고 저와 가족은 안양 동안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안양 동안구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빠듯해서 노원구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월세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시점(1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에 집을 팔아 대출을 갚을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이경우
1. 대출이 가능한지여부
2.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데 양도소득세 등에 문제가 없을지요??
3. 2주택 구매시 취득세도 중과가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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