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및 예비군 유급처리 질문드립니다
1.올해9월8일 입사 후 10월7일 까지 만근하여서 연차 하나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9/21일 무급병가 사용하였는데 사장님이 출근으로 처리해주셧다하여서 만근 조건은 채워졌습니다.그리고10/2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면 연차 발생하고 사용안햇으니 미사용 연차수당 안들어왔으면 진정 넣어도되죠?
2.10/19,20일 25년도에 건강상 문제로 이월되었었던 예비군 동미참 훈련 8시간짜리 각각 이틀 받고왔습니다 사장님한테 훈련필증도 주었고 근데 어제 퇴사요청을 드렸더니 예비군훈련이 올해 훈련이 아닌 작년 훈련을 받고왔다고 이틀치 임금을 안주겟다하네요 그리고 퇴사일도 어제날짜인21일이 아니고 19일 월요일로 처리하겟다고 하네요 이것도 임금 안들어오면 진정넣어도되는 사항이죠?
결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미사용 연차수당1개와 예비군 이월훈련 이틀치 임금이 안들어왔으면 노동청에 진정 요청드려도되죠? 예비군훈련시간과 근무시간8시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