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및 예비군 유급처리 질문드립니다

1.올해9월8일 입사 후 10월7일 까지 만근하여서 연차 하나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9/21일 무급병가 사용하였는데 사장님이 출근으로 처리해주셧다하여서 만근 조건은 채워졌습니다.그리고10/2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면 연차 발생하고 사용안햇으니 미사용 연차수당 안들어왔으면 진정 넣어도되죠?

2.10/19,20일 25년도에 건강상 문제로 이월되었었던 예비군 동미참 훈련 8시간짜리 각각 이틀 받고왔습니다 사장님한테 훈련필증도 주었고 근데 어제 퇴사요청을 드렸더니 예비군훈련이 올해 훈련이 아닌 작년 훈련을 받고왔다고 이틀치 임금을 안주겟다하네요 그리고 퇴사일도 어제날짜인21일이 아니고 19일 월요일로 처리하겟다고 하네요 이것도 임금 안들어오면 진정넣어도되는 사항이죠?

결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미사용 연차수당1개와 예비군 이월훈련 이틀치 임금이 안들어왔으면 노동청에 진정 요청드려도되죠? 예비군훈련시간과 근무시간8시간 포함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법정연차휴가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예비군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예비군훈련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근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어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실제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한 부분을 주장 입증한다면 연차휴가 미발생에 해당이

    되어 회사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2. 예비군 훈련 일자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1번(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여 기각될 확률이 높고, 2번(예비군 훈련비 및 퇴사일 조작)은 근로자가 승소(지급 명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1일 무급병가' 때문에 법리적으로 연차수당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법리적 모순 ('무급병가'와 '출근 처리'의 충돌): 업무상 재해(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병가로 쉬었다면 엄밀히 말해 '결근'에 해당하며, 그달은 '개근'이 깨진 것입니다.

    • ​사업주의 방어 논리: 질문자님은 "사장님이 출근으로 처리해 주셨다"고 하셨으나, 동시에 "무급"병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말 출근으로 인정해 주었다면 그날 일당(유급)이 나왔어야 합니다. 급여에서 하루 치가 공제(무급 처리)되었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를 '출근'이 아닌 '사장님이 징계나 불이익만 주지 않기로 양해한 결근(무급휴무)'으로 봅니다.

    • ​입증 책임의 한계: 설령 사장님이 구두로 "만근으로 쳐줄게, 연차 줄게"라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감정이 상해 당일 퇴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노동청에 가서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봐준 것이지, 돈도 안 나가는 무급병가였는데 무슨 개근이냐"*라고 부인하면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유급 지급 내역이나 서면 합의)가 없습니다.

    • ​판단: 9월 21일 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1개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사용 연차수당 1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질문에서 우려했던 '무단불참에 의한 보충훈련'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로 인한 정식 연기 및 이월된 동미참 기본훈련'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므로 질문자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작년 훈련이라 못 준다는 주장의 허구성: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연도 훈련과 정당하게 연기된 이월 훈련을 구분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질병·심신장애 등)로 병무청/예비군 동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이월된 동미참 훈련은 1차 기본훈련과 법적 성격이 동일합니다.

    • ​근로시간과의 중복: 훈련 시간(8시간)이 본인의 원래 소정근로시간(8시간)과 완벽히 겹치고, 훈련필증까지 제출했으므로 사업주는 이틀 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강행법규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