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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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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무주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 퇴직금을 정산 하려고 보니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매 할 때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 하다고 하더군여 만일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 명이 이전을 하고 구매 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계약만 한 상태라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구매 할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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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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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까지 무주택자 입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1주택자가 됩니다.

    일반 매매 시 그렇고 청약은 다릅니다.

    청약은 계약금 지급 후 1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약만으로 주택보유로 보지는 않기 떄문에 종전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한 상태라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진행하시면 조건에 맞게 끔 퇴직금 정산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퇴직금 정산은 회사 내규등에 문제이기 떄문에 사전에 문의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무주택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등기 이전을 마치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님께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 구매할 아파트와 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내규에 따라 무주택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중간 정산 신청 전에 근무처에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은 매도를 해서 소유권이전까지 했다면 무주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상태에서 또주택을 사려고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무주택자라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분명 무주택자인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할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회사와 먼저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 퇴직금을 정산 하려고 보니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매 할 때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 하다고 하더군여 만일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 명이 이전을 하고 구매 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계약만 한 상태라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구매 할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 처리까지 종료된 경우에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구매할 아파트를 계약한다하여도 등기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1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분양권도 아파트보유자로 간주하여 무주택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존아파트를 청산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치면 현재상태는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새아파트를 구애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현재 상태는 무주택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이전변경 신청을 완료되어야 내소유의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규분양권은 등기하기 전인데주택보유자로 간주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실거주를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택한 불가피한 정책수단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