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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사가 팀원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상사가 팀원들에게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팀원만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거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상사에게 직접 지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사팀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 특정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직접 지적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사와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시도해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입증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용자(전담부서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여, 의도적인 업무배제 등도 근로기준법 제76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최대한 증빙을 모아 회사 인사과나 고충처리기구에 말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