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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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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재직증명서 작성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때, 지인이 실제로 재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떼 준 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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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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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 주어서는 않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주었을 때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인사담당자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허위 증명서 발급은 중한 사유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의 사용처나 사용목적은 알 수 없으나, 이를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발급한 사업장 또한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 대출관련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출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직하고 있다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재직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