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직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재직증명서 작성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때, 지인이 실제로 재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떼 준 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 주어서는 않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주었을 때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인사담당자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허위 증명서 발급은 중한 사유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의 사용처나 사용목적은 알 수 없으나, 이를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발급한 사업장 또한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 대출관련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대출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직하고 있다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재직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