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 주어서는 않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주었을 때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형법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