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혼자근무했을때
평일4일 5시간씩 20시간
주말2일 9시간씩 18시간 최저인금으로 했을시...
한달월급으로 190만원 받는다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10,030×(20+18+7.2)÷7×365÷12=1,965,880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 방식으로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987,263원은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26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월 급여는 세전 1,987,264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209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