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혼자근무했을때
평일4일 5시간씩 20시간
주말2일 9시간씩 18시간 최저인금으로 했을시...
한달월급으로 190만원 받는다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10,030×(20+18+7.2)÷7×365÷12=1,965,880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 방식으로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987,263원은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26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월 급여는 세전 1,987,264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209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