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로 월급 90%만 받았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힘들어서 그만둮는데 월급 90%만 받기로 사인했다고 그만큼 받았어요 전액 못받나요ㅠㅠ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라면 급여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감액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사례의 경우 3번에 대해서 정한 것 같으나 1, 2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습기간 동안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커피숍 카페로 보이는데, 아마 단순노무직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아님을 주장하셔서 나머지 1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 수습3개월 명시 / 최저임금90%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전액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