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3/15일경 25만원상당의 사기를 당했고 그로부터 한달도 더지난 4/19일에 피해금액 2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5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딱 25만원만 보내고 더이상의 송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성립여부는 3월15일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후 피해금액을 돌려준 것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사항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변제를 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이미 앞서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원금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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