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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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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을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3/15일경 25만원상당의 사기를 당했고 그로부터 한달도 더지난 4/19일에 피해금액 2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5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딱 25만원만 보내고 더이상의 송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성립여부는 3월15일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후 피해금액을 돌려준 것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사항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변제를 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이미 앞서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원금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