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11개월) 계약기간 입니다. 계약 연장 불가로 비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목금토 8시간 근무고 9월 1일부터 금토일 근무에요.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주휴 받으면 근로일 +1일 인게 맞나요?
총 49주×(3+1)=196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