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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쌍방폭행합의 시 전치 주수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한다던데, 정형외과 4주 신경외과 6주 이러면 총 10주로 인정되나요?
각각 수술하는 병원이 다를 경우는 입원일이 4주따로 6주 따로이기 때문에, 10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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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학적으로 위와 같이 합산하지 않고 정형외과 관련 피해가 4주, 신경외과 관련피해자가 6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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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피해자가 합의안하겠다 하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시며, 10주로 주장하여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