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들어가는데 집주인 없이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월세로 내일 입주하는데요.
내일 잔금치루는 날인데 집주인 안나오고 계약진행할거라고 부동산쪽에서 이야기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은 없을지..
정말 월세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잔금은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후 보증금 잔금만 입금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인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만남없이 잔금등은 이체로 전달하고 주택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근처 부동산에 관리를 맡겨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은 대리인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임대인과 영상통화 또는 전화(녹음)를 하여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송금 시 송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할수도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하고 특히 잔금이 들어가는 통장이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과 신분증 입금할 계좌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혹시나 문제 발생 시 부동산에서 모두 책임 지겠다는대화 내용도 녹음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계약 특약사항에서 넣을 수 있으면
부동산에 넣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주고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못오실때는 그렇게 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좌 이체해주고 부동산에서 관리비 공과금 정산해서 다음임차인께 인계하거나 다 정산하게 합니다
입주하셔서 월세역시 임대인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날 임대인이 오게되면 임대차의 경우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 본인 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명의자 본인의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가는지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