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소액인데 등기부등본 안봐도 괜찮을까요?
보증금 100이고 1년 계약 예정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특약 이거적고 저거적고 하라는데 그냥 방 맘에 들면 바로 계약해도될까요?
살다가 정 불안하면 3달전에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려는데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 근저당 과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가능성 있습니다. 3개월 전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보증금 100이고 1년 계약 예정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특약 이거적고 저거적고 하라는데 그냥 방 맘에 들면 바로 계약해도될까요?
살다가 정 불안하면 3달전에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려는데 되나요?
==> 네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면 그냥 맘에 들면 바로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100만원일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은 구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그러한 권리를 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보다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주거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짜 주인과 계약하면 보증금 븡발은 물론 살다가 쫒겨나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내면 채무불이행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월세를 2번이상 밀리면 주인은 즉시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즉 보증금에서 까는 것은 집주인의 배려일 뿐 세입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방이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하시되 나중에 월세를 안내고 싶다면 계약서 특약에 만료 3개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해야만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도 등기부등본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치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까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추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도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라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작은 돈이라도 반환 받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2기 이상의 연체 시 퇴거 조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