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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도존경스러운과일박쥐

미래도존경스러운과일박쥐

보증금 소액인데 등기부등본 안봐도 괜찮을까요?

보증금 100이고 1년 계약 예정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특약 이거적고 저거적고 하라는데 그냥 방 맘에 들면 바로 계약해도될까요?

살다가 정 불안하면 3달전에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려는데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 근저당 과다 시 보증금 회수 불가 가능성 있습니다. 3개월 전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 보증금 100이고 1년 계약 예정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특약 이거적고 저거적고 하라는데 그냥 방 맘에 들면 바로 계약해도될까요?

    살다가 정 불안하면 3달전에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려는데 되나요?

    ==> 네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면 그냥 맘에 들면 바로 계약을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100만원일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은 구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그러한 권리를 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보다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주거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짜 주인과 계약하면 보증금 븡발은 물론 살다가 쫒겨나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내면 채무불이행입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월세를 2번이상 밀리면 주인은 즉시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즉 보증금에서 까는 것은 집주인의 배려일 뿐 세입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방이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하시되 나중에 월세를 안내고 싶다면 계약서 특약에 만료 3개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해야만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도 등기부등본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치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까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추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도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라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작은 돈이라도 반환 받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2기 이상의 연체 시 퇴거 조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