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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정열적인돌고래
레알정열적인돌고래

최저임금 미달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한달에 6번 휴무에 연차1회 포함하여 월 7회휴무이고 근로시간은 10시에 출근하여 8시에 퇴근합니다.

그 중 한시간정도는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세전 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미달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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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264.4시간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 기준 약 2,651,975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 시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월 6회 휴일을 부여 받는다면 1일 9시간 + 주 5일 근로 원칙 + 격주 1일 9시간 추가 근로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10,280원 정도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717,280원 정도

    위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