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잔금일 연장 질문드립니다

저는 땅 매도자입니다
잔금일을 미뤄줄수있냐고 부동산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아직 무슨사정으로 얼마나 미뤄야되는지 자세한건 들은게 없고
오늘 저녁에 부동산가서 얘기해볼건데

보통 연장을 해주나요?
저도 잔금을 받고 빨리 집을 알아봐야되는 상황이여서 취소되는것보다는 조금 연장되더라도 매도하는게 중요한대
이런경우 부동산쪽에 방문해서 어떤걸 물어봐야될까요?
그리고 연장으로 인해서 제가 피해입는 금액이 생긴다면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통 연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조건이나 특약 같은걸 넣나요?

연장하는 일이 흔한건지 또 하게 된다면 보통 얼만큼 연장해주는지
또 어떤 특약같은걸 걸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미루어지는 것은 간혹 발생이 되는 사안으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말씀처럼 계약 성사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우선 부동산에 가셔서 미루어지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보통은 2주에서 1개월 정도를 많이 협상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특약으로는 연장 합의 시 일정 금액은 선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 넣으시기 바라며 피해보상은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받는다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잔금일 연장은 매수인의 대출 지연이나 이사 일정 문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보통 1주에서 한달 정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가시면 연기 사유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잔금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자나 임시 거주 비용 등 실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연장할때는 지연 일수당 얼마의 이자 지급과 기한 내 미이행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 등의 내용을 담은 변경 특약서를 작성하시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일 연장은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납니다. 보통 매수인이 기존에 살던 집이 안 팔렸거나 대출 실행 날짜가 미뤄졌거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통상저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연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작성이 된 계약기간안에 계약사항을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 매도인이 어느 정도 선에서 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그 잔금으로 다른 자금에 활용이 되어야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잔금이 계약된 일자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경우 편의를 봐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안 될 경우 잔금 미납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하고 계약을 취소 시킬 수 있지만 잔금이 미납이 되었다고 바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한두번 정도 내용증명으로 안내 후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매도인께서 여유가 되는 일정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고 만일 미 입금 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등에 대한 내용도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