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는거 신고하려면 어떻게하나요?
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고 집행유예기간이면 신고당하면 경범죄처벌인가요 ? 대화내역 사진 이런것으로도 신고가되나요 어떻게하는지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도로교통법 제152조).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이라면 결국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운전을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대화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