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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여치98
매끈한여치9822.05.19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어제 택배상하차 관련 질문했던 31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Sub의 이사 문제로 6월 까지 밖에 일을 못 할거 같은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보니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원천징수 3.3%)등록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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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사후라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면서 계약만료, 정년 등과 같은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해주는 주체를 사업장으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야하는 보험료도 모두 납부해야만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사업장을 어디 소속으로 하여 가입이 가능할지부터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관련 입증자료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근무내역, 출퇴근기록, 지시감독 받은 내용 등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셔서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해야합니다.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하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요건하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