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삿짐 일용직 상시 근로자가 부당해고시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

  • 저는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이삿짐 주방포장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 기간 동안 차량 이동 중 제 외모와 체형에 대한 발언, 배를 툭툭 치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욕설과 난폭운전 등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해 왔습니다.
  • 그런데 2026년 5월 10일 퇴근 차량 안에서 사장님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며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하셨고, 해고 사유를 묻자 "내 딸 먹고살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후 5월 14일 문자로 연락드렸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사대도 없는 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

    1)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2026.1.3 입사한 경우이고 2026.5.11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2가지 구제 방안을 이용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문자, 녹음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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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장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거나 자진퇴사로 합의해 주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을 먹고살게 해야겠다"는 사적인 이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구두 통보는 절차상 무효입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종속되어 1년 4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회사의 해고 통보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