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삿짐 일용직 상시 근로자가 부당해고시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
- 저는 2025년 1월 3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이삿짐 주방포장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 기간 동안 차량 이동 중 제 외모와 체형에 대한 발언, 배를 툭툭 치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욕설과 난폭운전 등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해 왔습니다.
- 그런데 2026년 5월 10일 퇴근 차량 안에서 사장님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며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하셨고, 해고 사유를 묻자 "내 딸 먹고살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후 5월 14일 문자로 연락드렸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사대도 없는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