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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캥거루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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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연차와 주40시간근무로 주차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5명 인 치과의원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매주 월~토요일 중 하루

휴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

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2년 3월 1일 화요일인데 그날 병원 휴무에

원래 사용하던 주 1회 휴무를

예를 들어 수요일에 또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에 항상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휴무를

가져가고 또 원래 주1회쓰던 휴무도 받을수있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기존의 주휴일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다고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지 않을 경우 각각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

      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2.1.1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원래 쉬던 주1회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 관련 22.1.1부로 적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