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연차와 주40시간근무로 주차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5명 인 치과의원입니다.
주40시간 근무로 매주 월~토요일 중 하루
휴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2년 1월부터 빨간날 있는 주에 휴무가 있고
원래 쉬던 주 1회 휴무를 같이 쓸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2년 3월 1일 화요일인데 그날 병원 휴무에
원래 사용하던 주 1회 휴무를
예를 들어 수요일에 또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에 항상 출근해서 근무했는데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휴무를
가져가고 또 원래 주1회쓰던 휴무도 받을수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