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여부?
2년 임대차기간 만료될예정입니다.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세 10만원 올릴경우에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납부해야할까요? 동주민센터에 전월세신고도 다시해야하는지 총 3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인상한 경우 기존계약서에 변경된 기간과 월세를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걔약시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작성없이 구두합의나 문자합의등의 입증근거마 남겨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료러써 일정금액이 지출될수는 있습니다.
신고의무에 경우는 월세만 인상하였을 때 전월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다시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월세의 변동은 중요한 조건 변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종전 계약서에 월세란을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정도장을 날인하시거나
중개사무소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임차료 변동이 수반되므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참고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갱신 시 보증금 동일하고 월세만 10만 원 올릴 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할지 않할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며, 직접 계약서 작성하시면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수수료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임대차기간 만료될예정입니다.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세 10만원 올릴경우에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납부해야할까요? 동주민센터에 전월세신고도 다시해야하는지 총 3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월세 만 인상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에서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정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경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작성하게되며 수수료는 협의로 드리면 됩니다
,금액변경이 있으면 거래신고는 다시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월세를 10만 원 올리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변경이 생기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후 분쟁을 방지하고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월세 변경은 신고 대상이므로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직접 당사자 끼리하시거나 중개사에게 의뢰하는경우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