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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사랑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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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다시 질문이요? 돈이 안들어갔으면 졸겠어요

친누나가 돈이 꼭 필요하다고 5000만원만 미리 해주면 상속포기 얼마든지 할수 있다하는데,

제가 5천만원 어떻게든 마련해주고 누나동의하에 어머니가 자필유언장 작성하고,동시에 녹음유언 같이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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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방법이겠으나 문제는 누나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누나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 까지 법적으로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의사는 나중에 상속개시가 된 이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해당 사실을 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미리 엄격하게 요건에 맞게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겠으며, 일부 요건만을 흠결하여도 모두 무효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도 답변한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뒤 친누나가 약정을 파기하고 유류분을 주장하면, 친누나는 유류분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질문자분에게만 재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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