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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올해 7월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저 혼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4대 보험 납부 하고 있습니다.

출산 한 달 전인 다음달 6월 중순에 사용예정인데 가족회사라도 꾸준히 실무에서 근무했는데 가능할지요...

가족회사는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ㅠㅠㅠ

2014년~2020년까지 근무 했다가 잠깐 쉬고 다시 2021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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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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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이미 납부하고 계시지만 가족회사에 근로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인정시 육아휴직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근로자명부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의 가족관계인 경우 임금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과 급여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공단에서는 가족회사 근무자의 경우 '형식적 등록'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통장 입금내역, 업무자료(메일, 문서, 카톡 등)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 44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받아 육아휴직을 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이 필요하며 그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라고 하더라고,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어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