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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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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잉어빵 장사하시는 분들도 임대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잉어빵 장사하시는 분들도 해당 위치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임대료 등을 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료를 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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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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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자동차에 붕어빵기계등을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별도 임대료는 없을수 있지만 고정된 노점상(보통 길가에 있는 허가된 노점상)등에서는 일정금액을 지자체 등에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동가능한 차량내에서 장사하는 분과 이동 노점들은 지역에 따라 임대료없이 장사를 하실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변 신고나 민원등으로 고정적인 장소에서는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점상에서 할때는 임대료를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이 오나 눈치보면서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앞에서 하시는분들은 그가게 주인이 봐줘서 했을거라 봅니다

    그나마 자금은 다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붕어빵 노점은 대부분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서 도로법상으로나 식품위생법상으로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노점 영업을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영업신고도 해야하지만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다니보니 잠시 계절적인 특수에 벌고 안하시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안하고 운영합니다.

    보통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수익이 별로 안남아 가게에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길거리에서 자리를 잡아 운영하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주변의 가게 입장에서 보면 사먹는건 좋지만 잘되는건 보기 싫어하시는 경우 민원을 제기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해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은 해당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정당하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동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정당하게 임차료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붕어빵 및 잉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와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닼

    이 절차를 마치면 지정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 사유지일 경우 소유주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임대료 없이 장사를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게 해볼 수 있는 궁금함일 것 같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인 노상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월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상 좌판이 모여있는 공간들에선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내고 영업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붕어빵이나 잉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해당 위치에서 장사를 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장사를 할 장소가 공공장소라면, 예를 들어 거리나 공원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역의 관리자가 요구하는 임대료나 사용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점이나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를 한다면, 그 상점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때로는 붕어빵 업자들이 자리 몇군데 선점을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안내는 경우 있고, 그래서 기계를 대여해주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가게앞이면 그가게에 자리세를 내는경우도 있고 보통 길가에 하시는분들은 임대료없이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