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50세 이상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대 기간 270일이 적용됩니다.
3.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최저임금인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책정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총액은 41280원 * 270일 = 11145600원이 됩니다.
5.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41,280원 * 28일 = 1,155,840원)을 매월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