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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무한한요거트
통매음 사건이 발생한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따로 온 것이 없는데 아직 고소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이 발생한지 1년 2개월 이상이 지나신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고소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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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 1년이 넘도록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당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와 합의 및 경찰입회조사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