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가요?
가계약서, 본계약서 아무것도 작성 안한 상태
8월12일
통화로 마음에 든다고 하니 100만원 먼저 입금해달라고 함.
이후 문자로 동, 호수, 입주일, 보증금/월세, 계좌번호 보내주면서 계약금 중 일부 100만원 입금 후 이체화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함. 등기부등본도 보내줬음.
확인 후 100만원 이체함.
이 계약이 해지될 시에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한 안내는 못받음.
8월13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정식 계약서 쓰자고 연락이 옴
그러나 오후에 본인(나)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안될 것 같다고 해서 계약 파기하기로 함.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50만원만 돌려준 상태.
그리고 이것도 계약이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안내받음.
이 경우 계약에 해당되는지,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문자와 통화 등으로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셨고 대출 불가로 취소 의사를 밝힌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50만원을 추가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 증명 발송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반환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후 상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였고 또한 문자로 동호수 및 입주일 보증금 월세등 구체적인 게약사항이 기재가 된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통상 50% 정도 돌려 받는 경우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목적물에 대한 특정을 모두 하였다고 볼수 있고 계약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다만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점과 서류없이 구두로만 합의하였고, 변심이 아닌 대출거부에 따른 사유가 있었기에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는게 맞는다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문자든 서류든 가계약금에 반환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경우라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는데 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간의 주장이 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 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8월12일
통화로 마음에 든다고 하니 100만원 먼저 입금해달라고 함.
이후 문자로 동, 호수, 입주일, 보증금/월세, 계좌번호 보내주면서 계약금 중 일부 100만원 입금 후 이체화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함. 등기부등본도 보내줬음.
확인 후 100만원 이체함.
이 계약이 해지될 시에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한 안내는 못받음.
==> 현재 상황에서 위약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8월13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정식 계약서 쓰자고 연락이 옴
그러나 오후에 본인(나)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안될 것 같다고 해서 계약 파기하기로 함.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50만원만 돌려준 상태.
그리고 이것도 계약이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안내받음.
이 경우 계약에 해당되는지,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로 원만히 합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에 간다하여도 임대인이 유리한 측면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와 전화로 임대 조건(동·호수, 보증금, 월세, 입주일 등)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보통 문자로 주고받을때 계약금중 일부로 주고 받습니다
부동산에 대출을 알아보고 안된다고 할때는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미리 했다면 문자에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봅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돌려줄것을 임대인께 부탁한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