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토지허가구역 자본조달계획서 문의
서울 토지허가구역 자본조달계획서 제출시 삼촌한테 1악 대출후 차용증 썼는데 차용증도 제출첨부서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자본조달계획서는 최종언제 제출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삼촌에게 빌린 차용금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기타 차입금 항목에 들어가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차용증과 삼촌의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단순 차용증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청 소명등에 대비해서 실제 계좌 이체 내역과 적정 이자 지급 약정 및 송급 계획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히 가족이나 친척에게 빌린 돈을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금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이해 차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차입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필수 기재 대상이므로 차용증과 실제 송금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구청에서 허가증을 교부받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때 최종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검증에 대비해서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법정이자 지급 내역과 명확한 원금 상환 계획도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게획서상에 대여금이 있다면 이자율, 상환시기, 송금계획 등이 포함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이자 지급 등의 금융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매 이전 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하며, 차용금액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로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대한 실제 거래 정황등의 증빙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적인 이슈나 문제가 있으 시
소명 및 추가 증빙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친족으로부터 차용)으로 기재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차용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필요하면 삼촌의 자금 출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즉, 거래신고 기한(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안에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허가 절차와 별개로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