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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원앙100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들어있는직원이 3명이있습니다!
+2명 더 있는데
배우자와 제 친동생입니다.
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5인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와 친동생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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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동생만으로 구성된 병원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동생의 경우는 애매한데 일단 배우자는 확실히 제외되니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