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혹은 해고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개월간 인턴 근무 후, 성과를 인정받아 계약했던 인턴 기간 중 정직원 전환을 제안받아 2개월 정도 근무 중입니다.
인턴 2개월+정직원 2개월, 총 4개월째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재계약시 써있었던 수습기간 3개월을 이유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 인원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새로운 인원으로 채우려 하는 상황으로 보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4개월 이상이니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수습기간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성과와 관련해 평가를 기록하고 이를 통지 받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기본 태도와 관련해서는 지각한 적 없고, 거의 매일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고, 무엇보다 기존에 계시던 리드분께서 퇴사하셔서 제 업무 능력을 누가 어떤 근거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를 성과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 후에 정규직으로 된 과정이 일반 공개경제 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라면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해고 예고가 이루어져야 되며 30일 전 해고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수습 기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성과 미달로 해고를 하려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 개선의기회 부여 등이 있어야 정당한 채용거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수습기간 중 성과를 기준으로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즉 한달 전 해고 통보해야겠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제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되고 업무적격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경우는 이미 정직권으로 전환한 바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 통보는 해고 예고와 관련된 것인데 해고 예고를 할 때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거나 한 달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치의 통상임금을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안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흔히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줄 알아나 수습 기간 또한 정규직 사원인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자에게 구체적인 기록까지 함께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 동안 근무 평정 등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사항이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어야 되며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의 사전 공유와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23 조에 정당한 이유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총 3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지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