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아래사람이 보복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도 해명할수 있게 내용 확인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조사받아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서 및 관련 사건 기록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를 받은 노동부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및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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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 또는 제출자료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어떤 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는지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 후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은 신고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서는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요청한 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대략적인 진정 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접수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진정서를 확인하거나 출석조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