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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친해지고싶은민들레
아래사람이 보복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도 해명할수 있게 내용 확인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조사받아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서 및 관련 사건 기록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를 받은 노동부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및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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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 또는 제출자료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어떤 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는지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 후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은 신고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서는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요청한 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대략적인 진정 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접수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진정서를 확인하거나 출석조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