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임대차 사업자 등록을 할 시에, 기간에 따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식 사이트라든지 링크도 함께 공유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사업등록시에는 단기(6년) 또는 장기(10년)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단기 임대는 장기 임대사업자와 달리 취득세와 재산세는 감면 받지 못하며 조정대상 지역외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고, 비조정 지역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며, 임대주택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장기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배제에 더하여 임대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최대 70%까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시에는 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85% 감면, 임대주택법 요건 충족시 공시가 6억이하 주택 합산배제,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 2세대 이상 등록시에 요건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관련한 홈페이지는 렌트홈 (www.renthome.go.kr)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세제 감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의무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 감면 효과가 크지만 의무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페이지에 가시면 상세하게 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임대 기간이란 말은 보통 의무 임대기간, 즉 등록할 때 정해진 최소 유지 기간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을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시 혜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4년 단기, 8년 장기 임대주택 제도가 많이 언급되었었고, 등록 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는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변화로 단기임대제도 도입 또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 일부 자료들은 6년 단기임대 등록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장기임대 등록 시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장기임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등록 혜택이 취소되거나 이미 누린 감면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또는 의무 보유 기간)의 선택은 혜택 규모와 리스크의 균형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렌트홈 (RentHome):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 지자체 연계)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 제도 관련 공지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부세 관련 공지
,지자체 (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 조례, 임대주택 등록 안내
이런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주임사를 하는 경우 세재상 혜택 때문이고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 전용며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액 200만원 이하 전액 먼제
재산세 감면 : 40제곱이하 전액면제, 60-85는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최대 70%까지 임)
참고할 사이트는 렌트홈에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각종 세제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이 있습니다.
6년 의무 임대 시 :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부 감면 혜택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이 연 2~3천 이하라면 14%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 의무 임대 시 : 장기 임대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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