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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가능항가요?

시흥 목감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최근 실거래가 5.5억이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3.2억 전세 들어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담대(생활안전자금) 가능할까요?

전세입자는 올해 초 재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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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흥 목감 아파트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주담대 최대 1억원까지 신규 실행 가능합니다. 이미 전세 3.2억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면 추가 근저당 가능액은 담보가치에서 보증금 빼고 1억원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리와 한도는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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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 보유주택 수, 소득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거주 주택은 대출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실거주 요건 요구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실제 가능 대출금은 줄어들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시흥 목감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최근 실거래가 5.5억이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3.2억 전세 들어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담대(생활안전자금) 가능할까요?

    전세입자는 올해 초 재계약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로써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대부분 조건부승인이 가능한 보험사나 2금융권 이하에서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ltv한도내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실행가능한 한도가 있을지는 정확하게 금융권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전세보증금이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자가 높게 형성이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출한도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많아 대출한도는 제한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택 자의 본임 소유인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스트레스3단게가 시행되고 있고 정부에서 주택담보를억제하눈는 눈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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