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지 몇달이 지났다면 신고하여도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서 A씨가 B씨에게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고 그로부터 2~3달이 지났으면 신고를 해도 증거를 못 찾을 가능성이 큰가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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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내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30일입니다. 성추행 피해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이를 목격한자를 찾기도 어렵고, cctv 영상 역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못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cctv 보관기간은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나 일단 해당 지하철 관리실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으며 혹시 보존되어있다면 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을때 CCTV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2-3달 이후에 관련 사실의 고소를 하여도 처벌이 될 만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