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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릭스131
용감한오릭스13122.12.02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지 몇달이 지났다면 신고하여도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서 A씨가 B씨에게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고 그로부터 2~3달이 지났으면 신고를 해도 증거를 못 찾을 가능성이 큰가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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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내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30일입니다. 성추행 피해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이를 목격한자를 찾기도 어렵고, cctv 영상 역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못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cctv 보관기간은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나 일단 해당 지하철 관리실측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으며 혹시 보존되어있다면 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을때 CCTV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2-3달 이후에 관련 사실의 고소를 하여도 처벌이 될 만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