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분양 종류(?) 궁금해요.
아파트 분양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아파트 분양 글 보던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
-XX아파트 (왠지 실명 쓰면 안될거 같아서.)
총 1,914세대(일반분양 1,225세대)
특별공급 581세대
청약1순위 644세대 (1순위마감청약접수종료)
1순위 청약 경쟁률 644세대 접수35,797건
질문.
1914세대중 1225세대가 일반 분양이면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1914=1225+581+??)
질문.
일반분양중 청약1순위제외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1225=64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 만일 1000세대를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하게 될 경우 먼저는 조합원들이 먼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500세대일 경우 조합원이 먼저 500세대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500세대는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세대중에 특별공급분이 있고 일반분양분이 있게 됩닏나. 500세대중에 200세대 특별분양을 하고 나머지 300세대는 1순위부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914세대중 1225세대가 일반 분양이면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1914=1225+581+??)
-> 해당 지역에 개발하기전에 있던 소유자들 즉, 조합원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 소유자들이 있고 해당 소유자들은 개발후 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흔히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조합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원주민들로써 입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니깐 1914세대중에서 특별공급물량과 일반 분양물량을 더한 1225세대를 제외한 689세대는 원주민들의 입주물량이라고 보시며면 됩니다.
질문.
일반분양중 청약1순위제외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1225=644+??)
-> 없습니다. 1처럼 나머지는 조합원물량이고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미달이 되면 2순위, 그리고 무순위 청약등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총 모집세대 1225세대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1914세대중 1225세대가 일반 분양이면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1914=1225+581+??)
==> 조합원 몫입니다.
질문.
일반분양중 청약1순위제외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1225=644+??)
==>청약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1순위 제외라면 다음은 특별공급 또는 2순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914세대 중 1225세대 일반분양이면 나머지 581세대는 특별공급 세대입니다
,일반분양 1225세대 중 청약 1순위가 644세대면 나머지는 비교 대상이 달라서 더하거나 빼는 개념이 아닙니다
644세대는 1순위 청약을 받은 타입의 세대수 합 일 뿐입니다
즉, 일반분양 1,225세대 전체 중 일부 타입이 1순위에서 모두 소진된 것이 644세대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1,914세대 중 1,225세대가 일반 분양, 581세대가 특별공급이라면 나머지 세대는 보통 임대용이나 기관추천, 혹은 일정 비율이 배정된 우선 공급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는 일반분양 + 특별공급 + 기타 우선 공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914세대 중 1225세대는 일반 분양이고 나머지 581세대는 특별 공급입니다.
일반분양 1225세대 중 644세대는 1순위 소진이고 남은 물량은 2순위 미달접수분이 포함됩니다.
즉, 숫자는 특별공급 + 일반공급으로만 구성되며 기타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