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원 중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무가 지속되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회사에서 질병휴직, 휴가 등을 부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부여도 어려운 등
이직회노력 여부를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질병으로 아파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치료되어 업무가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질병 치료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질병퇴사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면 26-3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곧바로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고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실 때 증빙 자료는,
1) 퇴사 직전 13주 이상 진단서(재직 중 진단서여야 합니다.)
2) 사업주 확인서(병가 또는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기 건강상태 소견서(완치 소견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습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당기간의 진단서만 있어도 요건을 간단히 만족하고 2) 회사가 권고사직 안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를 할 때에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전 진단서(9주~13주의 진단서 + 업무수행 불가하다는 소견 포함) 2)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질병휴직 전부 사용 3) 추가 또는 규정에 없는 경우 질병휴직 신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 받아야 함 4) 근무시간 조정, 다른 업무(할 수 있는)로 변경도 불가하다고 회사에서 업무변경 불허해야 함 5) 도저히 안 되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절차 필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진단서에 (업무수행 불가)를 받았으므로 일정기간 지난 후 "이제 다 나았음(구직활동 가능)"이라는 치료소견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실업급여를 줍니다. 즉, 아픈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자체를 안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