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소유시 주택청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소유 시 유주택자로 인정이되어서 주택청약을 할수가없을까요? 전라도에 있는 묘지라고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묘지용 토지 자체만 소유하신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되지 않아 청약의 무주택 요건에 직접 문제가 되지 않아 청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며,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청약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실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주택수를 평가를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된 주택을 보고 주택유무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서 별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판정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묘지용 땅을 소유하고 있는것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주택청약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위에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무허가, 폐가 건물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유하신 토지에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 없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주택청약에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유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대상은 오직 '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과 '분양권·입주권'입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비롯해 임야, 전답, 나대지 등의 순수 토지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아무리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청약 유형이 공공분양(국민주택)이거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인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보유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유형들은 무주택 요건 외에도 세대원이 소유한 총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기준치 이하(통상 2억 원대 초반)여야 합니다. 전라도에 위치한 묘지 토지는 통상 개별공시지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자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을 계획 중이라면 토지대장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자산 보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토지 소유와 무관하게 완전한 무주택자 자격으로 1순위 청약 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