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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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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설정하면 소유권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를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나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때는 두분이 협의해서 지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집을 매수할때 자금계획서를 제출할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를 제출해서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미리 지분계획을 세워서 공동명의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당사자들의 매매나 증여의 원인으로 각비율로 등기에 표시합니다.
    각 비율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각 지분 소유자는 전체를 처분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지분의 매매나 처분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관리 수익은 지분권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공유로써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두명이 공동명의를 할 경우 지분은 절반씩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분의 대한 표시도 등기부상 기재가 되며,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지분의 비율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기 떄문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부동산의 경우 각 공유자들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관리행위(사용수익등), 처분행위는 상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설정하게 될 때 누구에게 몇%의 지분을 설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출한 비중에 따라 소유비중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의 지분은 공동명의를 설정할때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및 거래신고서"를 변경하여 등기를 신청 하면 됩니다.

  • 지분은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분의 별도 설정없이 공동명의(2명)으로 하면 각각 1/2씩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녕의로 소유권으로 분할 할 때 지분지율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습니다

    따라서 지분비율이 1/2이라면 모든 소유권은 반반이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2/3으로 지분율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소유권을 지분 형태로 나누어 소유하게 됩니다.

    지분 100%가 단독명의이고 지분 50:50으로 나누면 공동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지분율은 5:5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8:2 등으로 분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